※ 제 경 비 : 접수, 계약, 심사팀 구성 등 행정업무를 위한 간접경비
※ 인 증 비 : 인증심의위원회 개최,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수당, 인증대상 사후관리 등 인증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
※ 직접인건비 : 인증대상분석, 심사수행, 심사결과보고서 및 심사종합의견서 작성, 결과 검토 등의 인증심사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인력
※ 기 술 료 : 인증 심사를 위해 개발・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, 기술개발비,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
※ 직접경비 : 출장여비, 장비사용료 등 심사 과정 소요 경비